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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서 의결키로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15일까지만 유효" 강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자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체포동의안의 시효 문제를 법무부와 국회 사무처에 최종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정순 의원이 전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체포동의안 서식을 보면 10월 15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변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직접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 부의 절차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때 회계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이 4명이나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8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해 당내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1
    녹명거사

    부결된다에 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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