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첫날은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받았다"
하태경 "왜 국제상선통신망 통해 '실종자 발견 협조하라' 안했나"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왜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직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하라고 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이 이어 "화요일(22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 때..."라고 말하자, 하 의원은 "그게 오후 3시 반이죠? 그러면 그때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아요. 북한도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하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했어요?"라고 추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2019년 6월 22일, 북한 어선이 또 울릉도 해역에서 표류하자 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한국쪽에 어선구조 요청을 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아니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리스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라고 머뭇거리자, 하 의원은 "북한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확인했는데도, 우리는 입막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청와대도 안 시켰다, 그럼 국방부 장관 책임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라면서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고 우리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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