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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15~24주 이내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허용

정부가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엄마가

    될건지 말건지는 자기가 결정하는거지
    타인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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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규제주의

    한번에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민 의식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론 큰 정부 사회적으론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 0 0
    규제주의

    낙태에 대한 규제
    성매매에 대한 규제
    장기 매매에 대한 규제

    현재로선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 낙태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헌재 판결)

  • 0 0
    기레기퇴치

    삼성배너광고로 밥 먹고 똥싸는 더러운 기레기
    이재용 탈세 기사는 배너광고 끊길까봐 단 한 줄 못 적어
    김영란법 위반 공범으로 수사해야

    오늘도 더러운 기레기

  • 1 1
    그냥 제한두지마라

    생명의 존엄은 게뿔

    낳아놓고 버리리는짓이 더 잔인하다

    억지로 낳아서

    짐승처럼 학대하다 죽이는거 보다는

    그냥 낙태하는게 최선이지

    무슨 신성국가도 아니고

    왜 낙태까지 법으로 제한두며 국가가 간섭하냐

    고아 수출국 1위라는 오명은 벗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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