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도 불허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보다 더 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새한국은 개천절에 차량 200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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