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 등 2명 구속수감
개천절 집회 강행 사전 차단 의미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겼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움직여온 김 전 총재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개천절 집회를 사전차단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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