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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일요신문>, 이명박측 '자료출처 의혹' 정면 반박

반박기사 통해 '취재 전과정' 공개, <경향> 등 대응 주목

(주)다스의 '천호동 주상복합' 의혹을 보도했던 주간 <일요신문>이 7일 이명박 진영의 '자료 출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 기사를 통해 취재 전과정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일요신문>의 이같은 취재 전과정 공개는 그동안 이명박측이 제기해온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명박 처남 김재정씨와 한나라당은 김재정씨의 67만평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경향신문>의 추후 대응도 주목된다. 다음은 <일요신문>의 감명국 기자가 6일 '다스 보도 이렇게 이뤄졌다'는 반박 기사 전문. <편집자주>


'다스' 보도 이렇게 이뤄졌다

<일요신문>이 지난주 보도한 ‘이명박 친형 회사 다스 계열사의 뉴타운 대박’(789호 7월 1일자) 기사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이명박-박근혜 캠프의 공방전이 점차 가열되면서 엉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시장 측의 한 중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박 캠프가) 검증위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먼저 언론플레이부터 해놓고 확대 재생산한다”고 비난했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이번 기사가 두 정파 간의 이해다툼으로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기사의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본지는 787호(6월 17일자)부터 ‘한나라당 대선주자 지상검증 시리즈’를 연재하였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의혹에 대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다스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재무제표부터 확인해보았다. 다스의 계열사 내지는 종속회사들은 ‘대세(북경)기차부건’ 등 대부분 자동차부품 제조에 관련된 회사로 보였다.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다. 홍은프레닝이었다. 이 회사에 대한 다스의 지분율은 100%. 완벽한 지주회사인 것.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홍은프레닝에 대한 별다른 소개나 실적이 없었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원래 전자, 기계류 수출입을 하는 D 사였던 것이 다스가 지분을 인수한 2003년 5월 2일자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바뀐 사업목적은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새롭게 이사진으로 취임한 인사들의 면면이었다. 이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올라 있었던 것.

경주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왜 서울의 수출입 회사를 인수해 사업목적을 바꿨을까. 그리고 그 이사진에 왜 이 전 시장의 측근들이 등장하는 걸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회사를 방문했다. 대형 주상복합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 건물 한 켠에 붙은 광고 포스터에 ‘시행사 : 홍은프레닝’이란 문구가 들어왔다. 해당 주소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원래 I 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2003년 5월 홍은프레닝에 매각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인근 6필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홍은프레닝에 매각됐다.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찾아 다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에 의해 강동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바로 인접지역이었다. 여러 명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강동구 최대의 상권인 천호사거리의 부동산 가격이 강동 뉴타운 선정으로 들썩거렸다”고 전했다. 주상복합 건물은 바로 천호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홍은프레닝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I 사의 전 대표 김 아무개 씨를 수소문 끝에 접촉할 수 있었다. 그는 매각 당시 천호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될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던 2003년 5월 당시만 해도 서울시의 방침은 2차 뉴타운 지역에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강동 송파구)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측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한 고위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홍은프레닝이란 종속회사가 존재한다는 기초 사실부터 부인했다. 재무제표상으로 확인된 사항인데도 “없다” “아니다”란 말만 반복했다. 회사의 존재 자체부터 부인하고 나서는 데에야 더 이상의 추가 확인이 무의미했다.

감명국 기자 kmg@ilyo.co.kr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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