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 챙기겠다"
'운명의 날' 도래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하면서 현관 앞에서 대기중이던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한 뒤,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 2시 집무실에서 TV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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