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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기사회생. 대법원 "원심 가중선고 위법"

은수미, 시장직 유지하게 돼. "재판부에 감사"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에게서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어, 사실상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2심 판사는

    법원 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
    지가 당해봐야 남의 사정을 안다

    역지사지

  • 3 0
    멋지다

    멋지다 멋져

  • 6 1
    친문 양아치 새키들 ~

    뻔하잖여~
    이재명죽이기 일환으로 성남시장 물려받은 어떻게 하던 죽이려는 추악한 권모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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