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유흥·감성주점도 연장…방역준수확약서 낸 7천199곳은 제외
경기도는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천177곳이다.
그러나 집합금지 대상 8천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천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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