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1번째 부동산정책. 여전히 '뒷북치기'
투기규제지역 확대하고 갭투자 규제 강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 등이 추가로 규제대상지역으로 정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과거 대책을 내놓았을 때마다 지적됐던 헛점들로, 여전히 투기세력의 뒤를 쫓아가는 '뒷북치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우선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된다.
서울시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도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내린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나, 부동산투기 주도세력이 1천100조원대의 천문학적 부동자금에 기초해 투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 강도높은 초과이윤 환수 등 근본적 대책이 빠져 약발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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