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검찰, 공정위에 박현주 고발 요청해달라"
"공정위, 다른 재벌 총수들보다 과징금 많은데도 고발 안해"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해 박현주 회장을 ‘봐주기’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과징금 규모도 43억9천만원으로 상당해 그동안 총수일가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왔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며 "공정위는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 회장(과징금 규모 14.3억 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 회장(17.6억 원),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13.3억 원), 2019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21.8억 원) 등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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