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기자, 취재 목적 아니었다"
"취재목적 진술 입증할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MBC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박사방 가입비 송금으로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이로써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됐다"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선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징계를 예고한 뒤,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공영방송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문제의 MBC기자는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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