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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사회적 공론화 필요"

"각계 의견 모아 국민들 납득할때까지 논의 이어갈 것"

청와대는 2일 렌트카를 훔쳐 도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100만 7천40명이 참여했다.

가해 청소년 8명 중 2명은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렌터카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또한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2010년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2년 뒤 다시 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UN 아동인권위원회 역시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촉법소년 형사처벌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청소년이 저지를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

    성인 범죄자 처럼 쳐벌되어야 한다.
    전문가란 넘들이 지 자식이 피해를 입어도 그딴 소리를 할까.
    범죄에 관대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수 없다.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러도, 반성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합의 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쳐벌을 하더라.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약자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야생동물의 세계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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