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회견 있으니 빨리 끝내달라" vs 재판장 "안돼"
기자들 질문에 "의도를 갖고 질문한다" 발끈하기도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 시작 30분만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된 상황"이라며 재판을 일찍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오전 11시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지난 28일 피고인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다"며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고 불허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제가 당 대표라서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최 대표 변호사 역시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지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허용이 안된다"고 거절한 뒤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 직후 최 대표는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은 이유는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월요일은 최고위원회의였고 화요일에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였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들이 '기일은 한 달 전에 잡힌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는 "재판 기일 절차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하겠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 지망한 것이 재판과 무관하냐'고 묻자 "여러분이 굉장히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나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끌어내려는)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며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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