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인노래방은 물론 단란주점도 영업금지 명령
유흥업소 영업금지도 2주간 연장
경기도가 23일 인천, 서울에 이어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다가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으로 늘어났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다가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으로 늘어났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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