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한만호 비망록, 재판서 사법적 판단 받은 것"
"재판부와 한명숙 변호인 모두 내용 검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위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비망록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그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한만호 비망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하였는데, 한 전 사장은 비망록을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며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의 노트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비망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6억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작성한 한만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전 사장이 '친박 정치인에게 6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만호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 외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한만호 전 사장이 구치소 수감 중에 자신의 노트에 6억 원을 다른 정치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금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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