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우선 예술인만 포함시키기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오늘 의결했다"며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환노위는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모두)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오늘 의결했다"며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환노위는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모두)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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