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재승인
<TV조선>은 3년간, <채널A>는 4년간 재승인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고,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다만 <TV조선>에 대해선 부가된 조건 가운데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MBC가 보도한 소속 기자와 검사간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견 청취에서 <채널A> 측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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