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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정경심,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증거은닉 지시"

검찰의 기소내용 모두 인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검찰이 배신했다'고 여기며 수사에 대비했다고 김씨는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의 진술 내용에는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김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교수실에 갔을 때도 자신의 지인에게 '싸움이 끝나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검찰과 싸워야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역시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형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내일까지 배송된대요. 어머니가 괜찮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 교수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해 새 제품을 구매하는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문자메시지로 추정된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안양시민

    복부인 애기하고 조국 애기는 뉴스에 올리지도 마라 . 이름만 들어도 하루가
    재수가 업고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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