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
"불법행위자, 엄정처벌하고 추가 신상공개 검토"
민 청장은 이날 5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총 50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 청장은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며 가담자들도 신상공개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법률개정,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 치료 및 법률지원단 구성 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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