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선관위 "심사권만 가진만큼 정당등록 신청 거부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만큼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선관위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셈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인정되는 정당으로서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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