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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기총 향해 "종교의 자유, 법질서내에서만 보호"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촉구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25일 보수 개신교 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향해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이날 한기총 해산 및 전광훈 회장 구속 청원에 대한 공개답변을 통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며 해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종교단체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해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구속 청원에 대해선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한달간 26만4천100명이 참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4 0
    한국은

    사이비종교와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다
    이놈들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본다면
    최소 무기징역 사형 전재산 압류
    등의 보다 강력한 법이 있어야
    사이비종교에 의한
    국가적 재난을 막을수있다고 본다

  • 0 0
    노을

    진즉 구속시켰으면
    지금 이사태가 안났다
    전광훈 이만희
    이런 개독들이
    코로나를 전파한거다
    복음은 전파안하고

  • 1 0
    장본붕

    개독들을 모조리 쓸어죽여야 코르나가 잠잠 해질꺼다.

  • 1 0
    목불인견

    빤스 자칭 먹사는 이단의 괴수이다.
    어느 신학교를 다녔으며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오직 본인만 안다.
    이런 근본도 모르는 부류가 아구리 하나만
    가지고
    대한 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전광훈은 일종의 이단의 괴수다.
    이놈 때문에 교회고 가정이고 갈등을 겪는 데가
    많다. 전가를 구속안했으면 조만간
    유혈폭동이 날뻔했다.
    전가를 격리 수감해라.

  • 3 0
    적폐참수

    강제해산 강제해산

  • 5 0
    역지사지

    시원~
    앓던 이가 빠진듯
    아주 시원함.

  • 7 0
    그래도

    빤스는 처넣고
    한기총은 강제해산 시키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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