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기총 향해 "종교의 자유, 법질서내에서만 보호"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촉구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25일 보수 개신교 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향해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이날 한기총 해산 및 전광훈 회장 구속 청원에 대한 공개답변을 통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며 해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종교단체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해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구속 청원에 대해선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한달간 26만4천100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이날 한기총 해산 및 전광훈 회장 구속 청원에 대한 공개답변을 통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며 해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종교단체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해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구속 청원에 대해선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한달간 26만4천1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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