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권양숙 여사가 '왜 경선 지역 됐냐'더라"
민주당 공천갈등 커지면서 혼탁 양상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급기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끌어들이는 혼탁 양상으로 전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을에서 김민석 전 의원과 경선을 붙게 된 신경민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마음에 어제(18일) 경남 양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왔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권 여사는 “영등포을은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렇게 경선 지역이 됐나”, “(내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건 어렵지만 (신 의원을) 격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며 이해찬 지도부를 질타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정한 민주당 당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인 자”를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유죄 전력이 두 차례 있다. 2005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0년에도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선고 내용이 당규에 위배된다.
하지만 공관위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당헌 조항을 들어 김 전 의원을 경선 후보로 구제했다. 이해찬 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직접 “김 전 의원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걸 재론하는 건 본인에게 억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두 번의 유죄 판결 사건 중) 한 번은 중앙당 실수였고, 한 번은 당을 대신해 싸우다 피해를 본 것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는 입장이라고 <중앙>은 덧붙였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을에서 김민석 전 의원과 경선을 붙게 된 신경민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마음에 어제(18일) 경남 양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왔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권 여사는 “영등포을은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렇게 경선 지역이 됐나”, “(내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건 어렵지만 (신 의원을) 격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며 이해찬 지도부를 질타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정한 민주당 당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인 자”를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유죄 전력이 두 차례 있다. 2005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0년에도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선고 내용이 당규에 위배된다.
하지만 공관위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당헌 조항을 들어 김 전 의원을 경선 후보로 구제했다. 이해찬 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직접 “김 전 의원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걸 재론하는 건 본인에게 억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두 번의 유죄 판결 사건 중) 한 번은 중앙당 실수였고, 한 번은 당을 대신해 싸우다 피해를 본 것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는 입장이라고 <중앙>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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