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당 불참속 민생법안 처리.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
13일 본회의서 정세균 인준안, 유치원3법, 수사권조정안 표결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수소경제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 자동차리콜법, 군인사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DNA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사안전법 등 법안 198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울러 4+1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문 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표결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을 상정해 잇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