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 인사권자 명령에 복종하는 건 기본적 의무다"
"특정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적구성에 균형 잡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 싹쓸이 교체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듯,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윤석열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인권과 민생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실천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듯,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윤석열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인권과 민생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실천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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