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박 "靑, 사실관계 모르면서 일방적 주장"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과거 청와대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장외 공방을 벌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윤 수석은 ▲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존재 ▲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부인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윤 수석은 ▲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존재 ▲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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