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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태경의 '민변 안에 북변 있다', 명예훼손 아냐"

하태경 "대법, '표현의 자유' 보장" 반색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변 안에 북변(북한변호)인 분들이 꽤 있죠"라고 발언해 민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 의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의원은 15일 "민변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라며 "제가 '민변 안에 북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2심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라며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며 "비판적 의견을 위축시키고 통제할 목적으로 명에훼손 소송이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집단이라도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도 주저없이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반색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고, 이에 민변은 김씨 변호인이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민변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민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큰일이구만

    주딩이만 벌리면 악취로 국민들이
    코가 썩을 지경인데..

  • 3 0
    태경이안에

    개새들만 있다

  • 1 2
    퍼줘

    김정은이 북변을 핵불고기로 만들겨

  • 5 0
    4개월후면 하씨는..

    임기종료 하겠구만..
    명예훼손같은 말장난이나
    하면서 뭘 그리 나대는가?..

  • 5 0
    에이~~변절자

    그 구린입 그만 놀리길 바란다
    내년 4월15일까지 참으려 해도 귀가 더러워 질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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