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재신청 '사망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또 기각
"어제 기각한 이유 변경할 사정 없다"
검찰은 이날 밤 "어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일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5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해제를 하지 못해 이스라엘 정보업체 등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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