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靑 "KBS, 국민의 '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6일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 'KBS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21만3천306명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1
    문재앙

    좌파홍보용KBS 국민쇠뇌용KBS방송이 시청료 받는건 공정하지 몾하며
    KBS는 공영방송으로 복귀하라 아니면 해체(폐국)하라

  • 3 0
    적폐언론은..

    매국노짓을..
    그만할때가..
    되지않았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