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신청한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기각한 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혀, 검경 갈등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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