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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보자 인적사항 밝혔다간 불법이어서 안 밝힌 것"

"하명수사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일부 언론 계속 주장"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측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인물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송병기 부시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만일 밝혔다가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아니라는 점이 당연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제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계속 하명수사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보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선 안된다"며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밝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가 먼저 요청해 김 전 시장측 비리를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한편 그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보에 그러한 내용은 없다. 허위조작보도"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얼마 전 지소미아 종료 관련 보도도 똑같았다. 우리 언론은 일본 언론이 보도를 전하면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이고 청와대가 거짓말하듯 보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라며 "머지 않아 사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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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그러니까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왜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냐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리고..
    지금장난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1 0
    김어준뉴스공장 2019-11-26

    [ 20년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 ]
    검찰이나 검찰친인척 주변부혐의를 발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단계로 가기전에 전부차단되는 경험을 했고
    현재 입안된 공수처법도 일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반드시 통과되야..전관협잡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는 무소불위 사법협잡 적폐를 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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