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계일보><문화일보> 오보에 강력 유감"
"검찰,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 시행 중임을 명심하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일보>의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문화일보>의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맡겨”…‘檢 vs 警·靑’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두 기사를 지목했다. 앞서 검경은 고인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세계> 보도를 오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며 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부인한 뒤, "언론인 여러분들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 관련자 명예훼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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