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송철호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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