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유승민-오신환 등 당원권 정지 1년"
"오신환, 원내대표 당직 즉시 정지"
바른미래당은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유승민, 유의동, 권은희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후 "제17차 윤리위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며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위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다만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후 "제17차 윤리위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며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위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다만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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