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靑, 선관위 결정에 불복, 금주중 헌법소원 제기

문재인 실장 "대통령 엄청난 피해 보고 있어"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금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헌법쟁송의 방식은 권한쟁의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 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을 택한 이유와 관련 "일부 학자들 중 권한쟁의심판 쪽이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소송을 하면) 국민들 눈에 마치 대통령이 선관위와 권한 다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다면 헌법소원 쪽을 택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선관위에게 대통령 발언의 적법성 여부를 하나하나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선관위의 판단은 행정처분이 아닌 터라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