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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본회의 상정될듯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안은 계류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식이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감사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후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0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날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한편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개누리당

    제발 일좀해라

    공공의 적 개누리당아!

  • 1 1
    제아무리 좋은법도 ~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원인결과를 세심하게 따져보고나서
    만들던지해야지 법만만들면 뭐하냐 ?
    학교주변가봐 ~ ~
    애새끼들 무단횡단에 학원차들 차로를 주차장으로알고 주차하고
    적색신호인데 무시하고 굼뱅이마냥 길건너고 그지랄하다차에치이면
    운전자만 죽일놈되는개법 ~
    전국지자체마다 제한속도 제각각 외지차량 백프로걸리는개조까튼규정
    어떤개새끼들이만들엇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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