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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냐"

임수경 전 의원, 박상은 전 의원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박상은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적 인신공격 발언'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리 잡은 판례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또퍼줘

    세습돼지가 법원으로 충견들 제공 핵을 쏠겨

  • 1 0
    어떤새낀지 판결 조까치햇내 ~

    색깔론 종북 빨갱이 좌파 이따구 아가리쳐벌리는개새끼들은
    죽창으로 꼬치구이꿰듯해서 몰살을시켜야 . . .

  • 5 1
    ㅋㅋㅋㅋ

    림종석이

    림수경은 평양보내 인생 똥바가지 쓰게하고

    지 딸 림동아는 미국 시카고 아트스쿨에 명품치장하며 해외여행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0yUoe-rUMvk

    이게 좌빨새끼들의 전형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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