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무죄", 13만여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사법부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이 지사직 내려놓아선 안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트럭으로 싣고온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는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탄원서(6만9천521명), 지역별 탄원서(3만8천61명), 직능별 탄원서(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탄원서(8천921명) 등 총 13만6천682명이 참여한 것이다.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후 1차 발기인(1천184명)과 2차 발기인(2천24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앞서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이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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