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저 진입 대학생 4명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후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7명 중 6명의 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도 심사를 맡은 1명의 대진연 회원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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