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의 권한행사는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검찰 수사 방해 행위 더이상 용납 못해"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고,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및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약 30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었으며, 조카는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구속되고, 동생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하여 강제 구인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검찰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민은 조 장관으로 인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여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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