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총장' 윤모 총경 구속영장 청구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깊게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로, 지난달 19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는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윤 총경이 개입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2015년에는 돈을 빌려 큐브스 주식 5천만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도 주목,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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