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등 3년반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 냈다
이훈 "한전 397억원. 한수원 122억원 납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 반 동안 820억원의 벌칙성 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처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천800만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122억원을 납부해, 두 기관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약 99억원, 남동발전이 약 79억원을 납부했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조사된 35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 5천만원을 징수 당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이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처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천800만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122억원을 납부해, 두 기관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약 99억원, 남동발전이 약 79억원을 납부했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조사된 35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 5천만원을 징수 당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이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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