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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등 3년반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 냈다

이훈 "한전 397억원. 한수원 122억원 납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 반 동안 820억원의 벌칙성 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처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천800만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122억원을 납부해, 두 기관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약 99억원, 남동발전이 약 79억원을 납부했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조사된 35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 5천만원을 징수 당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이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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