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비판 메시지에 대해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며, 또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배려해달라’고 지시하는 법무부장관, 대통령 방미를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정무 수석,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집권 여당, 그것도 모자라 직접 검찰을 겁박하는 대통령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를 걱정했다면, 소위 ‘적폐수사’로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의원, 변창훈 검사 등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며 "조국의 가족에만 인권이 있고, 고 이재수, 조진래, 변창훈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인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집단은 바로 문 대통령과 ‘친문’ 본인들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하나되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검새들은 항상 권력의 주구였지, 지금 주구노릇하지 마라고 풀어 주니 갈팡질팡하면 이놈저놈 가리지 않고 물어 뜯고 있는 거야, 그 정점에 서봤던 인물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윤석열이가 국정원 수사하려고 할 때 방해했던 인물로 너를 지명했잖아, 그거 생각이 안나니, 머리 깎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냐,
진술을 듣고..기소장을 제출하는것인데.. 검찰은 인사청문회 직후 기소장부터 만들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증거수집을 나중에 하면서 기소장의 내용도 바꿨는데.. 이것이 위법이다.. 물론 조국장관 자택압수수색도 과잉금지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다.. 대학입시관련으로 기소하는데 중학교 일기장은 왜 가져가나?..스토커인가?..
범죄자 조국이를 고집, 장관으로 임명한 문가의 임명권 남용은 헌법 위반, 포괄적 권력남용이다. 탈원전 등의 국가정책들 역시 국민의 뜻을 끝끝내 외면, 자의적으로 왜곡 추진하고 나라경제를 쇠퇴시켰다. 문재인은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경제를 폭망케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조차 없으므로 탄핵 파면함이 마땅하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한국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한 나라 미국..이라는 워싱턴발언에 한국의 적폐가 모두 들어있는데 외세에 의해 해방된 친일파시스템인 나라에 미국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안맞는옷을 입혀놓고 수치상으로만 빠른 경제성장에 생각은 유교왕조시대인데 형식만 민주주의로 착각해왔지만 촛불시민평화혁명부터 한국민주주의는 시작했다.
니 아들,딸들은 2001년 11월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모임'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을 연결해주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장함모)를 개설해 인식개선에 도움을 줬다는!게 이유. 사이트 정식 오픈 4개월 만에 '장관상'을 수상하고 2005년 이후 운영이 정지돼~ 대학입시를 위한 기획활동 아니냐? 해명해봐!
1. 심장내과학(전문의) 2. 흉부외과학(전문의) 3. 데이터베이스 분석 프로그램 설계(컴퓨터 공학) 등..적게 잡아도 전문분야가 3가지인 첨단 공학인데 고등학생이 1저자라고?.. 그리고 예일대 화학과는 논문과의 관련성도 희박한데.. 지금 장난하나?.. 그리고 서울대 실험실은 누구나 말만하면 빌려주는가?..
주는 제도이며 영주권받은후 5년지나서 시민권을 받을수있을때 부모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해도 자녀들은 영주권이 유지된다. NIW는 한국국적이면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게하는 방법이며 검증해도 부모는 한국국적 자녀는 미국영주권만있는 한국국적 이며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말할수있으므로 한국국적일때도 미국영주권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