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사형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한국 인권 수준에 맞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가보안법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되어야 하지만 찬양고무죄부터 우선적으로 폐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형법 흡수가 맞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지금 현재 상태의 종교인 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비종교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
그는 사형제와 관련해선 "개인적 소신은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우리 현재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현재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지금 현재 상태의 종교인 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비종교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
그는 사형제와 관련해선 "개인적 소신은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우리 현재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현재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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