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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법원 판결 정의롭다" 반색

바른미래-평화당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

정의당은 29일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선고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반색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이영섭,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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