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웅동학원, 52억 채무 교육청에 신고 안해"
곽상도 "사학재단 채무 등 재산변동 사항 신고 의무화해야"
2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조씨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2006년 조 후보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곽 의원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1999년~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 이사였다.
곽 의원은 "현재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임야, 토지 등)은 73억여원이고, 조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여서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인데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가족 간 공사 도급과 일가 내부에서 벌어진 대금 소송의 경우 신고 의무가 명확히 있는지는 모호하다"면서도 “공공성이 있는 사학법인의 내부 송사도 법원 결정이 나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웅동학원 소송에서 석연찮은 부분은 더 있다.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변동 사안은 관할 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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