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상산고 자사고 존속? 교육부의 권한 남용"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이라는 대통령 공약 완수해야"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요청에 대해 부동의하며,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 평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며 "이런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의 사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대통령 공약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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