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격 보석 석방. 구속 179일만에
MB에 이어 양승태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속된지 349일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된 데 이어 양 전 대법원도 보석 석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렴만 구속 수감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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