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검찰의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타격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 3시간 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영장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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