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한국 깔보는 일본 버릇 고쳐놓아야"
"경제보복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회는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 불법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며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른바 ‘독립축하금’ 및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무상 3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축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나아가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 간의 합의인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기본적 법리"라며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더구나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일본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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